영화티켓대행업체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필름박스 ] 영화티켓대행업체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곰순
  • 조회수 : 558회
  • 작성일 : 13-02-22 14:52:46

본문

안녕하세요

필름박스라는 영화대행사이트에서 발행된 1인 영화무료관람티켓이 있어 그 티켓 사용과 함께
나머지 1인은 9천원 결제를 하고 2명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은 어제 하였고, 오늘 밤 11시 15분 영화인데,
갑작스레 이모님 상을 당하게되어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람시간이 너무 늦은지라 업체에 전화하여 시간/극장변경이나 환불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업체규정상 예약번호가 나온 이후는 100% 안된다고만 말합니다.
혹시몰라서 저희가 지정한 영화관 메가박스에 전화를 걸어 저희가 직접 변경이 가능하냐고 물었으나,
티켓대행업체를 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변경/취소는 불가능하고,
또 영화관에서 구매를 했더라도 입장시간 20분전에는 100프로 환불이 가능한데,
대행업체쪽에서 환불을 안해주는 이유가 말이 안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업체 이름이 뭐냐고 물어서 필름박스라고 이야기하니 한번도 못들어본 업체라 도움을 주기 힘들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무료영화권이 예약 후 고객의 개인사유로 취소처리가 안된다면 이해하지만,
함께 결제하여 정당히 지불된 영화비용까지도 취소처리가 안된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것도 관람시간은 8시간 이상이 남은 상황입니다.
빠른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관객의 환급 요구 시 공연일 10일전까지는 전액환급 공연일 7일전까지는 10% 공제 후 환급 공연일 3일전까지는 20% 공제 후 환급 공연일 1일전까지는 30% 공제 후 환급이며 단, 공연일 3일전까지 예매당일 취소시는 전액환급 입니다. 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공연 당일의 환급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 시 약정사항이 우선시 될 것이며(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 4조 개별약정의 우선) 예매시 결제화면 등을 통해 공연 당일은 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충분히 고지를 하였다면, 이는 개별약정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연 당일 계약해지를 요청하셨다면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370 서비스 아이비클럽 박경범 2013-02-19
111365 기타 개인 이경희 2013-02-19
111364 기타 베러뷰티 김주리 2013-02-19
111363 서비스 KT 김미녀 2013-02-19
111362 식음료 롯데칠성음료 정상경 2013-02-19
111358 기타 체리퍼플 이현희 2013-02-19
111353 자동차 오현유치원 오현 2013-02-19
111351 기타 조상득 치과 김성희 2013-02-19
111350 기타 동인상사 박수진 2013-02-19
111348 서비스 대한통운 임재용 2013-02-19
111345 식음료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김영은 2013-02-19
111342 기타 명품패미리 최이준 2013-02-19
111341 기타 핫요가 김은희 2013-02-19
111340 휴대전화 일반 권오삼 2013-02-19
111339 휴대전화 백두산텔레콤 김다솜 2013-02-19
111338 통신 보라디스크 김승환 2013-02-19
111337 기타 G마켓 하수정 2013-02-19
111336 기타 타운11번가광고주 조인식 2013-02-19
111335 식음료 주식회사대성 안애나 2013-02-19
111334 기타 마이수야 박지영 2013-02-19
111333 생활용품 딸기봉투 김지현 2013-02-19
111332 통신 LGu+엘지유플러스 박강수 2013-02-19
111328 통신 DDAZO 박현국 2013-02-19
111327 생활가전 대우 한혜연 2013-02-19
111326 자동차 포드(FORD) 김택훈 2013-02-19
111325 통신 sk브로드밴드 이은호 2013-02-19
111324 생활가전 대우 한혜연 2013-02-19
111323 생활용품 선화공주 조재호 2013-02-19
111322 건설 계룡건설 윤보열 2013-02-19
111321 휴대전화 개인 최옥매 2013-0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