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가 합의서에 서명하고 나니깐 한의원 진단서는 안 된다고 못 주겠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스트코 ] 코스트코가 합의서에 서명하고 나니깐 한의원 진단서는 안 된다고 못 주겠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정현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3-02-09 16:19:57

본문

코트스코 대구점에 1월 16일 가서  생연어  35.000원을 사서 집에 와서 먹고 이튿날 부터 식욕이 없어지더니 속이 울렁거려서 밤에 잘 때 새벽에 세번이나 토하고 설사하고 온 몸에 힘이 빠져서 온 고생을  다하고  며칠을 앓고 직장도 못 가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제 친구가 모임에 나가서도 제가 먹지도 않고 있으니깐 그 이유를 묻더니 그러면 코스트코에 항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 딸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항의도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코스트코 연어 수산팀010 4539 3356과 통화하니 그 분이 병원 진단서와 영수증을 가져오면 계산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틀 후 제가 코스트코에 가서 환불을 받고  그 다음날 합의서에 서명 해다랄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저는 순순히 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해서 제가 며칠후 진단서를 끊어서 다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채하면 한의원을 잘 가는데 그 쪽에서 하는 말이 한의원 진단서는 소용이 없다면서 안 된다고 상품권 10만원에 그냥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한의원은 안 된다 내과를 가든 다른 병월을 가라고 애기를 하지 않고 합의서에 서명 후 그런애기를 하는 것은 저를 농락하는 것 아닙니깐

정말 억울하고 그렇게 아프게 고생하고 이렇게 또 속임을 당해야하는건지

돈 받고 합의 서 써줘야하는걸 이번에 깨닫네요...전 그냥 바로 해주고 ㅠ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연어를 드시고 탈이 나시어 정말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7562 통신 LG U+ 김세인 2013-03-23
117561 기타 동평화 김명신 2013-03-23
117560 서비스 네이버 권지혁 2013-03-23
117559 자동차 새서울렌트카 박동한 2013-03-23
117558 휴대전화 삼성 김관일 2013-03-23
117557 서비스 (주)ss공조 윤호 2013-03-23
117556 기타 길스베이비 박은혜 2013-03-23
117554 기타 대성체육 지윤구 2013-03-23
117549 기타 케이비스 김준호 2013-03-23
117548 생활용품 형제반점 권오갑 2013-03-23
117547 휴대전화 LG 오지아 2013-03-23
117545 서비스 요리왕 현미선 2013-03-23
117541 식음료 베스킨라빈스 신영임 2013-03-23
117540 유통 빈브로스.런옴므 박주현 2013-03-23
117539 기타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처리중

버스비
이지은 2013-03-23
117538 금융 하나은행 도곡렉슬지 고영희 2013-03-23
117537 생활가전 도시바 주영관 2013-03-23
117533 서비스 WEME 지경림 2013-03-23
117532 기타 경안사 강다원 2013-03-23
117531 생활용품 리치이케아 허보람 2013-03-23
117527 서비스 한국통신 박경순 2013-03-23
117526 휴대전화 휴대폰대리점 김은경 2013-03-23
117521 휴대전화 휴대폰 대리점 김은경 2013-03-23
117511 자동차 쉐보레 김인조 2013-03-23
117510 휴대전화 cj모바일 박정원 2013-03-23
117509 서비스 개인 김윤희 2013-03-23
117508 digital 구글페이먼트 김기호 2013-03-23
117507 기타 개인 마인숙 2013-03-23
117506 기타 kbs 수신료 jonga8280 2013-03-23
117505 digital 프리스비 김로하 2013-03-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