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인테리어 ] 누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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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금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2-08 15: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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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2층집 누수로인한 공사의뢰후 하자가 발생하여 재공사를 요청 하셨는데 추가요금을 요구하며 개선은 되지않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민법 제670조에 의거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초 의뢰한 사업자의 잘못이 분명하다면 민법상 하자보수기간인 1년 이내에 하자보수요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타 공사업체의 확인서,소견서 등)와 타 사업자를 통해 하자보수를 한 손해배상 청구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 근거를 확보한 후 법률적 자문을 받아 대처하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법률지식은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