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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디지텍 ] 할부금 결제 중단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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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우영
  • 조회수 : 10,765회
  • 작성일 : 13-02-12 12: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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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경 현대디지텍 LED간판회사 직원이 찾아와 간판을 설치하고 간판대금 1980,000원은 할부로 결제하면 되고 그대신 이해피포인트를 3년에 걸쳐 1,980,000을 준다고 하여 3년이 지나면 결국 간판은 공짜로 구매하게 된다기에 그리고 이해피포인트는 한달에 55,000월 사용 36개월 총1,980,000로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할부금은 12개월로 하면 10% D/C 148,500월12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오늘현재 7개월 상환하고 5개월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이해피포인트는 2012년 7월부터 적립해서 이마트 140,000월 GS주유권40,000 총 180,000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11월8일부터 포인트전환이130%로 변경되더니 이마트 상품권도 패쇄되었고 상품권으로 전환하는 기간도 처음에는 15일이다가 지금은 한달내로 준다고는 하는데 본인이 2012년 12월에 전환한 포인트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2년 6개월이 남았고 할부금 결제는 앞으로 5개월 안으로 끝나는데 2년6개월동안 포인트로 적립해서 전환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인터넷에 들어가보니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은 것 같은데 엄연히 계약위반인데 어떻게 하면 구제 받을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LED전광판을 설치하면서 받기로 하신 포인트를 업체사정으로 인해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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