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견 ] 2개월 된 강아지를 분양 받았는데 9일되는 날 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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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채민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02-13 0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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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산에 위치한 전태영 펫살롱에서 2월 3일 일요일
2개월 된 포메라니안 아기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85만원을 카드결제 했구요.
2차 접종까지 했다는 말을 듣고 강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 오던 날부터 설사를 하던 아기 강아지 때문에 샵에 전화해서
물어봤는 데 환경이 변화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설사를 할수도 있다며
일주일정도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일주일이 되는 날 강아지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설사에 약한 감기기운이 있었습니다.
샵에서는 하루에 두번만 사료를 먹여도 된다고 했는데
병원에 가니 저혈당이라고 2개월 된 강아지는 무조건 하루 4번은 사료를 먹여야 한다고
샵에서 팔기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 같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포도당 맞히고 온갖 검사를 다 했는 데 검사비용만 십만원이 넘게 나오고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병원 가기전에 샵에 전화해서 강아지 쓰러졌다고 어떻게 해야되냐고, 연계된 병원 알려달라고 했는데
탈수 증상 때문일수도 있다며 물을 먹여보라고 분양해간 사람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강아지가 태어나서 접종을 했다면 건강수첩이 있었을 텐데 보여주지도 않았으며
입양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얘기조차 없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믿을 수 있는 샵에서 분양 받은 건데 설사하고 아팠던 아기 강아지를
입양보내고 그 어떤 서류처리도 하지 않은 전태영 펫살롱을 고발합니다.
애완동물판매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입양한 이후 15일 내에 강아지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입양업체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는 데
처음 분양 받는 거라 지금에서야 인터넷 찾아보고 주위에 자문을 구해 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기강아지가 죽은 것도 속상한데 입양을 보낸 전태영 펫살롱 측의 행동이
더 화가나고 속상합니다. 꼭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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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으시고 바로 병이 발생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