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인수후 6개월이 지나면 피해보상이 전혀 안되는겁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크린토피아 ] 세탁물 인수후 6개월이 지나면 피해보상이 전혀 안되는겁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소영
  • 조회수 : 357회
  • 작성일 : 13-02-22 20:44:04

본문

지난겨울에 맡기고 찾은 옷을 다시 입으려고 꺼냈더니... 하얀 알파카 코트에 얼룩이 정말 심하게 있었습니다.

세탁물인수후 6개월이 지나면 피해보상이 전.혀 되지 않습니까? 세탁맡긴 태그가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후에도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은 사례가 있는지요??

또한 세탁법에 보면..

세탁업자는 세탁물인수시 의뢰받은 세탁물상의 하자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고 되어있는데 6개월전 세탁업자도 본사에서 옷을 인수받을때 확인하지않았습니다.

또, 세탁법에 보면 소비자에게 인수증을 발급할때 20만원이상일 경우 금액, 구입시기도 명기하게되어있고, 맡길당시 오염되어있었다면 오염이 100%제거되지않을수도있다는 등 미리 고지해 주기로되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흰색코트에 그렇게 큰얼룩들이 당초부터 있었다면 점주도 본사에 맡길때 체크해놓았겠죠 ㅠㅠ

정말 너무 너무 속상합니다. 물론 세탁물을 받자마자 확인못한 제 책임도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겨울옷은 6개월이 지난후에 다시 꺼내입겠지요...

'세탁법에 의해 6개월지나면 무조건 보상안된다' 라고만 말하네요 ㅠㅠ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크린토피아 정말 너무하네요 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세탁 완료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면 배상요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하면 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602 기타 체크스피드

처리중

소액결제
김정아 2013-02-20
111601 통신 피망 박주민 2013-02-20
111600 통신 sk텔레콤 전상안 2013-02-20
111599 기타 더슈크림 김정아 2013-02-20
111597 기타 11번가 이선희 2013-02-20
111595 통신 google 김선아 2013-02-20
111594 유통 cj 홈쇼핑 송소희 2013-02-20
111593 기타 한샘 박현주 2013-02-20
111590 휴대전화 LG텔레콤 박영숙 2013-02-20
111587 생활가전 삼성a/s센타 조남형 2013-02-20
111586 휴대전화 SKT통신사 최창환 2013-02-20
111583 휴대전화 T-world 김채원 2013-02-20
111578 기타 대한통운 김영주 2013-02-20
111571 휴대전화 kt통신사 사포녀 2013-02-20
111570 휴대전화 쿨정보통신 박종현 2013-02-20
111563 기타 오피스멀티 김정희 2013-02-20
111547 건설 7형제인테리어 이근석 2013-02-20
111544 기타 (주)교원 정재연 2013-02-20
111539 생활용품 퀵실버

처리중

AS문제!!!
곽혜란 2013-02-20
111537 자동차 개인 최준덕 2013-02-20
111536 통신 테이크휴대폰 박창희 2013-02-20
111535 통신 동양텔레콤

처리중

셋톱박스
최희주 2013-02-20
111534 식음료 티켓몬스터 이기빈 2013-02-20
111533 생활가전 아이쏘우 임영훈 2013-02-20
111532 통신 짱무비 김병욱 2013-02-20
111531 생활용품 루이까스텔 조민수 2013-02-20
111530 기타 토마토토익 김태미 2013-02-20
111529 기타 디그 박신희 2013-02-20
111528 생활용품 인터넷쇼핑몰 송민건 2013-02-20
111527 서비스 삼성전자 이주현 2013-0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