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소시 수수료부담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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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풍선 ] 여행취소시 수수료부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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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성숙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3-02-07 11:16:05

본문

지난 1월 30일에 2월 6일에 서유럽 3개국 패키지 여행상품을 취소했습니다.
패키지 상품 899,000에다 유류할증료 450,000원으로 전체경비가 1,349,000원입니다.
7일전 취소로 404,700원을 제가 부담하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기차료를 끊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7만원정도 더 부담하게 되었는데
전체여행경비의 30%안에 7만원 기차표 반환금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하신 여행을 취소하면서 기본적인 수수료외에 기차료까지 따로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여행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계약금 환급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5% 배상 , 8일 전까지(9-8) 통보 여행요금의 10% 배상,1일 전까지(7-1)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으로 되어있으며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업체측에 사실확인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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