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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퍼레이션,현대카 ] 의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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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희정
  • 조회수 : 987회
  • 작성일 : 13-01-09 17: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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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8일경 아버지가 250,000상당의 의류를 구입하고, 12월 13일날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환불를 요구 하였으나 할인품이라는 이유로 환불거절,,,그래서 옷은 업체에 주고 현대카드사에 전화후 상담...
카드사에서는 분쟁 조정 위원회에 접수가 돼어 있으니 해결시 까지 카드비가 청구 되지 않는다고 ,카드사에서 다시 연락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근데 보름이 지나도 전화가 오질않아 금년 1월 초에 전화를 하니 그런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기에 녹취록도 있다고하니 인정 하더군요 ㅡㅡ; 근데 지금 업주가 저희가 옷을 다시 가져 갔다고 카드사에 말을 바꾸는 바람에 카드사에서는 고객주장이랑 업체 주장이 달라 카드비 청구 보류를 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니,업주는 또 저희 에게는 옷을 가져 갔다고 말 한적 없다며 , 옷은 보관 하고 있지만 환불은 못해주겠다고 합니다,,,(녹취록 있음) 또 지금은 환불은 안된다고 하고 옷은 다시 보내주겠다고 카드회사에 얘기 했답니다..고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환불을 원하는데 왜 환불은 해주지 않고 옷을 다시 주겟다고 하는지,,,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연락처 010-3690-5522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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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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