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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림가구 ] 넘 억울해서 정말 견딜수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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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재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3-02-05 00: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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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0일8시30분경 가구을구입하고배송은2월2일오전으로해서구입했습니다 집에와서보니 너무 실용적이질안아 다른걸로 바꿔볼려고 다음날아침9시45분경 전화을걸어 아침부터 죄송하지만하면서 가구가너무실용적이질안아 취소하고 말이나왔는데 갑자가"물건을가져왔는데무슨소리냐고하면서화을내면 전화을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전화걸어 그런게아니라 사장님 했더니 다필요없고 가구가도착했으니 맘대로하시과 취소는절대안된다고하면서 또전화을 끈었어요 난 너무화가나서정말 어떻게해야할지 한꺼번에계산이완불하고온 제잘못이겠죠  그래서그날찾아가서 다시설명하려하니 다필요없다고하면서 가계에서나가라고막무간에하더라고요 보면모르냐고 물건이여기있는데 이물건가저가던가 아니면 배송비 7만원에서8만원정도공장에서 가게까지가져오는비용을내라과안내면 돈을못돌려준다과하면서 밀치더라고요 정말 넘억울해서 모든가구점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정말억울하면 소비자보호센터에고발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말까지다녹음했어요 하도 전화할때마다 거짓말을해서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용 저는 42만원을 그냥 날려야하는건지 정말억울해요 없는살림에 처음으로 아들침대하나 장만해줄려고 모은돈인데 한입에다날리게생겼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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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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