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입금액 10%로 떼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으뜸경매법률정보 ] 통장입금액 10%로 떼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진
  • 조회수 : 153회
  • 작성일 : 13-02-13 15:19:29

본문

2월 12일 으뜸경배법률정보로 착수금 90만원 입금 후 13일 집으로 찾아와서 상담후 계약서를 쓰기로 하였으나, 상담 중 계약을 하지 않고 입금액 90만원을 돌려 달라고 하자 부가세 10%를 제외한 81만원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타당한 것 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4708 휴대전화 엘지유플러스 송연호 2013-03-08
114706 서비스 대한통운택배 김종대 2013-03-08
114701 자동차 한울씨앤씨 김태현 2013-03-08
114699 휴대전화 lg유플러스 송연호 2013-03-08
114697 digital 타이거골프스쿨 송민정 2013-03-08
114695 기타 (주)파란투어 장명희 2013-03-08
114694 기타 eb카드 정영숙 2013-03-08
114688 휴대전화 SK텔레콤 김금예 2013-03-08
114687 휴대전화 휴대폰분실보험 정명철 2013-03-08
114686 기타 엠엔비여성병원산후조 박슬기 2013-03-08
114685 서비스 SKT 부천남 2013-03-08
114684 기타 퍼니빌 김민경 2013-03-08
114680 통신 올레KT 허승호 2013-03-08
114679 금융 우정사업본부 김태용 2013-03-08
114678 서비스 관악푸르지오 목욕탕 박은옥 2013-03-08
114677 digital 삼성 양승대 2013-03-08
114676 서비스 DH상조 서무경 2013-03-08
114675 서비스 가고파렉카 황대금 2013-03-08
114674 통신 엘지유플러스 유경아 2013-03-08
114673 기타 cj홈쇼핑 전민정 2013-03-08
114672 건설 신동아파밀리에 강민석 2013-03-08
114671 서비스 바로연 결혼업체 박수현 2013-03-08
114669 식음료 율촌 정안나 2013-03-08
114668 휴대전화 핸드폰 영업점 김예은 2013-03-08
114667 기타 신발팜 황란 2013-03-08
114666 통신 SK 텔레콤 최고 2013-03-08
114665 휴대전화 LG서비스센터 김영호 2013-03-08
114664 통신 LG인터넷 양태영 2013-03-08
114663 생활가전 한국몬테소리 이향선 2013-03-08
114653 기타 브랜드매니아 남수현 2013-03-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