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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시즌리조트 ] 포시즌리조트 보증금 회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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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흥국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02-12 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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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1월 포시즌리조트 이용에 관한 보증금으로 220만원을 결재하고
현재까지 리조트이용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업체가 포시즌리조트가 부도가 나 인수하였으니 또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요청해와 거절하고 기존에 결재한 220만원을 돌려받기를 원하는데
과연 방법이 있는지?
1년전 가입 당시를 회고해보니 명백히 불안전판매(정확한 고지의무 미이행등)로 판단되는데
위 업체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하신 리조트 관련하여 해지가 되지않아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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