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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Life ] 부당한 과금청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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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기철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02-13 16: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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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자입장에서 거짓통보로 당한사례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 1월 2일 날짜로 KS-Life 라는 업체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신비 절감을
위하여 10초에 18원 하던 요금을 9원으로 절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통신요금이 얼마나온냐는 질문에 7~8만원 나온다고 하였으며 이에 자사에서 제공하는 통신에 가입하면
통신비를 낮춰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내용인 즉, 현재 KT 통신에 가입되어 있는 요금은 명세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KS-Life에 10개월 150 만원을 분할 납부하면 3년간 납입없이 통화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재차 KT 에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하였고 통신요금 절감에 도움이 안되면 취솟켜도 되다고 얘기하였으며 단말기값만 지불하되 나머지 요금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입을 하면 200분씩 두번 무료통화가 제공된다고 하였고 20만원 상당의 통화가 무료로 제공된다고 어려운 말을 이해하기 어렵게 얘기하였으며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5일 대금일에 확인을 해보니까 KT에서도 명세서(12월)가 발급되었으며 혹시나 해서 확인을 해보니 1월 명세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담당자에게 질문을 하였고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나 일주일 가량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담당자번호와 대표번호로 전화를 시도하였으나(6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카드사에 연락하여 할부요금지불을 정지하여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취소로 인하여 위약금을 언급하더니 겨우 몇번 연락이 안된거로 그러시면 안된다 여러 언변을 털어놓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연락이 와서는 처음가입할때 증정된 200분씩 두번 무료통화에 대하여 지불을하면 취소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KT에서 제공된 250분의 무료통화는 사용도 못해보고 KS-Life에서 제공되는 400분만 우선 적용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6만원을 과금하라는 내용을 통보 받았고 내놓지 않으면 취소가 안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면 제가 받은 통신비 절감은 무엇입니까?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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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제보관련하여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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