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에서 내 물건 분실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택배 ] 택배사에서 내 물건 분실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명선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3-13 16:37:56

본문

2013.3.7 택배 1588-5353 택배접수
            - 서류라고 말했음 ->상담원이 박스포장이 되어야 발송가능하다고 해서 박스까지 찾아서
              포장완료
2013.3.8 택배사 직원 낮1시~2시경 사무실(인천 서구 석남2동 650-127) 방문하여 물건 인수해감.

2013.3.11 택배가 정상적으로 도착하지 않아 수취인이 저에게 연락함
              수취인과 제가 동시적으로 씨제이 택배사에 전화해서 문의함..
              돌아온 답변은 물건 인수접수한 지점에서 바빠가지고 아직 발송을 못했다고 함...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하루 더 참아달라고 수취인에게 양해 구한뒤.. 기다림.
2013.3.12 택배 도착 안함... 수취인도 저에게 미안했던지 택배가 도착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전화하지 못하시고 택배사랑만 통화하셨으나, 아직 물건이 가지않고 있다는 이상한 거짓말만
              수없이 늘어놓음(택배사에서....)
2013.3.13 오늘에서야 수취인에게서 문자가 옴.
                아무래도 물건을 잊어버린듯 하니 다시 날짜 조정하고 처리해야 되서 좀 오래 걸릴거같다고
                하심..
                아침부터 택배사 전화함. 너무 화가나서 소리도 지르긴 했지만,, 상담하시는 여직원분이
                잘못한게 아니라서 많이 참음.
                하지만, 하루종일 통화한 결과는 대기업의 횡포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상을 해주지 못하겠다.
보상은 절대 안된다.
보내실때의 배송비와 만약 발급서류였다면 수수료만 청구하시면 된다..
그거까지만 책임질 수 있다.
혹여 안에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다른곳으로 유출되어 민.형사상의 일로 꼬이게 됬을때만
택배사측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분실된게 맞으나, 어떠한 배상은 해드릴 수 없다. 죄송하다.

이러한 말들만 나열하고 있네요.
씨제이택배 굉장이 대기업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일은 저 또한 처음 겪는 일이라서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개인정보 때문에
지금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이 택배사 직원들은 저에게 그냥 배상은 안된다. 죄송하다고만 하네요.
그럼 물건이라도 찾아서 가지고 오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 이미 분실된거라서 찾을수도 없는 상황이고.
택배사는 자꾸 터미널쪽에 찾으라고 지시했다고만 하고.
진심으로 자기 물건처럼 찾는건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대기업의 횡포로 더이상 지치고 싶지않습니다.

택배사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면 안될것입니다.
속히 진행하셔서 제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제 개인정보 분실에 대한 피해보상 혹은 분실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택배사는 고객이 접수한 물건을 다른곳에 놔두어도 분실로 간주할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택배계약에서 택배사는 원칙적으로 약정상 기재된 수령인 본인에게 물건을 배송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수령인의 동의없이 아무 곳에나 물건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이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동의없이 가게에 그냥 방치해 두어 물건이 분실된 사정이 있다면 택배기사와 택배회사는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분실)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는 직접 택배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필요없이 판매자가 자신의 의무이행(물건매매계약으로 물건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을 위해 택배사를 이용한 경우, 그 택배상의 과실은 민법제391조에 따라 매도인의 과실로 의제되므로, 택배사의 과실로 물건이 정상적으로 질문자에게 송부되지 않음에 대해 매도인에게 다시 정상적인 물건을 송부해 줄 것을 청구하시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택배사를 상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첨부파일은 당시 포장해서 보냈던 박스입니다.
A4크기의 박스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6119 생활용품 주식회사 이라움 전은혜 2013-03-16
116118 서비스 나이스드레스 권아영 2013-03-16
116117 기타 닉스(molga) 김영인 2013-03-16
116116 기타 다우사회교육원 김은지 2013-03-16
116115 휴대전화 kt 유동현 2013-03-16
116114 기타 모두투어 김진숙 2013-03-16
116113 통신 kt 유동현 2013-03-16
116112 서비스 대한통운 이대건 2013-03-16
116111 휴대전화 cine24.com 전혜지 2013-03-16
116110 서비스 대한통운 이태식 2013-03-16
116108 휴대전화 넥슨,KT 김희진 2013-03-16
116107 생활용품 ca디자이너스 박찬홍 2013-03-16
116106 서비스 한솔 포장이사 박나희 2013-03-16
116105 기타 g마켓 민승애 2013-03-16
116104 기타 롯데닷컴&제이에스티 이수경 2013-03-16
116103 휴대전화 lg전자 우준택 2013-03-16
116102 생활가전 LG전자 이인옥 2013-03-16
116101 기타 모두투어 이세라 2013-03-16
116100 기타 네모 이경진 2013-03-16
116099 기타 구구단 원민영 2013-03-16
116098 통신 LGU+TV고개샌터 고경용 2013-03-16
116097 생활용품 라이즈상사

처리중

짝퉁세제
전세영 2013-03-16
116096 식음료 모름 임정은 2013-03-15
116089 생활용품 ca디자이너스 박찬홍 2013-03-15
116088 생활용품 신발팜 임성균 2013-03-15
116082 휴대전화 인포허브 김두희 2013-03-15
116075 휴대전화 애플 주대중 2013-03-15
116072 기타 현대 장미천사 현경 2013-03-15
116070 기타 한샘플래그샵 ㅇㅎㅈ 2013-03-15
116065 기타 영풍문고 백소희 2013-03-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