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장 업체측 일방적 계약 해지시 위약금 지급 기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 우리동천 ] 알뜰장 업체측 일방적 계약 해지시 위약금 지급 기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대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2-20 13:53:06

본문

수고많의십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책임자로 알뜰장(주말장터) 공개입찰공고를 통하여 정당하게 업체를 선정 계약서를 작성 후 시장을 오픈 영업을 2회차 실시 후 알뜰장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구두 2012.2.6)요청을 해와 시장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지시 계약서 내용에는 "갑"측( 아파트측)에서 해지시는 잔여기간에 비례하여 "을"(알뜰장 업체측) 반환한다고 되어있으나
"을"측의(업체측) 일방적 해지시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참고로 계약은 2013년 1.8일 - 2014년 1월 7일 까지(1년간), 계약금으로 계약서 작성시 150만원 잔금은 개장전 전액 완불하고 장터개장 ( 계약총금액은 14,100,000원 전액 수령 함 )

  위 사항과 같을 경우 "갑"측에서 "을" 측에  얼마를 내주어야 하는 지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협의하는것이 가장좋은 방법이나, 아파트이다 보니 관례나 합리적 방안등 사례를 알아본후 처리 하였으면 합니다.

 더블어 업체측의 일방적 해지로 인하여
같은 업종 상인에게 장사가 안되어 폐장 되었다는
이미지가 심어져  향후 알뜰장 유치가 어렵게 되었다고 사료되며
인로인한 경제적 피해도 많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르는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7145 생활용품 아기구덕(주) 고수복 2013-03-21
117144 통신 넥슨 , KT 김민주 2013-03-21
117143 통신 LG텔레콤 윤문구 2013-03-21
117142 유통 아미기숙사 수정 2013-03-21
117141 휴대전화 LGU+ 최영철 2013-03-21
117140 서비스 동문5차관리사무소 김미진 2013-03-21
117139 기타 보라디스크 이병호 2013-03-21
117138 휴대전화 sk

처리

sk
사기꾼 sk 2013-03-21
117137 통신 SK텔레콤 이성자 2013-03-21
117136 휴대전화 sk 사기꾼 sk 2013-03-21
117135 휴대전화 퐁당# 정호승 2013-03-21
117134 생활용품 크린토피아선학점 황승현 2013-03-21
117133 건설 웅진코웨이 방상옥 2013-03-21
117132 생활가전 하이리빙 김민재 2013-03-21
117131 기타 눈내리는겨울 최금자 2013-03-21
117130 휴대전화 퐁당케이스 정호승 2013-03-21
117129 휴대전화 다날 송호준 2013-03-21
117128 휴대전화 홀인원-지팡그 조연서 2013-03-21
117127 서비스 11번가 최경주 2013-03-21
117126 digital 바로컴 서동근 2013-03-21
117125 기타 동아일보 이정훈 2013-03-21
117124 금융 삼성카드 문상돈 2013-03-21
117123 기타 제이에스티나 권대성 2013-03-21
117122 서비스 cne24.com 조경덕 2013-03-21
117121 휴대전화 네온무비 신현미 2013-03-21
117120 기타 엘리샹뜨 박지혜 2013-03-21
117119 생활용품 플레이어

처리중

언더웨어
강병희 2013-03-21
117118 휴대전화 성인사이트 김영호 2013-03-21
117117 기타 재흥모텔 다르마 2013-03-21
117116 서비스 티켓몬스터 한상철 2013-03-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