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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전자 ] A/S 불만족과 LG측의 어이 없는 답변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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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영태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3-02-19 12: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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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귀사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7년전 (2006년) 귀사가 만든 64인치 MDP/프로젝션 TV를 성남지점에서 당시 금액 4백50여만원을 주고 구입 후 동년( 2달후 역시 같은 모델인 54인치)를 동 지점(성남지점) 당시 돈으로 200백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으로 인해 A/S를 요구 했으나성남지점에서는 제품의 단종을 이유로 A/S 요구가 묵살 된바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 동일한 고장등의 이유로 A/S를 요구 했을 때는 A/S 기간이 7년이 지나지 않아 A/S가 가능하나 유상을 요구 한 바 있었고  A/S 담당자가 방문 수리를 했었습니다.
본론적인 문제들 들자면 앞서 말 한대로 성남지점에서는 7년이 지난 지금은 A/S 기간도 지났을 뿐 아니라 본 제품이 단종 되어 부품교체 또는 고장원인을 알 수 없으니 폐기처분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식의 말로 소비자로서는 심히 불쾌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역시 같은 모델인 54인치 TV 또한 유사 고장이 날 경우도 어쩔 수 없이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단순한 답변에 귀사에게 정당한 소비자로서 당연시 되어야 할 요구 상황을 아래와 같이 전하고자 하며 귀사의 성남지점에게 정중한 사과와 더불어 성실한 A/S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란 단순히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활을 위해 의사결정, 구매, 사용, 처분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정당한 값을 치르고도, 기업체(사업주),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자 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 조항들이 있습니다.
소품종을 대량생산하는 사업자에 비해 다품종 소량 구매하는 소비자는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니까요.
이러한 점을 악용한 사업자들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물품 또는 제품 등을 구입하는 과정과 구입 후에 생겨 날 수 있는 여러 정황들로부터 보호 받고 또는 그와 관련한 정당한 서비스요구와 환불을 당당하게 얘기 할 수 있는  법적조항 즉 소비자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8대권리 조항에도 명배명백백하게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화가 나는 것은 이 같은 내용을 LG 전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올렸지만 돌아온 답변은 “속은 쓰리겠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리도 맨날 똑 같은 제품만 찍으면(만들면 뭐가 남겠느냐. 새것을 계속 만들어서 팔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단종된 제품인데다가 A/S 기간도 지나서 할 수 없다. 라는 식의 답변만 있을 뿐 묵묵부답으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LG 전자 지점망만 해도 엄청날 터인데 부품이 없다는 건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LG라는 대기업의  네트웍 형성이 이다지도 부실한건 가요.
 LG전자 성남지점은 정중한 사과와 더불어 성실한 A/S를 이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몇 가지의 조항들 중 일부는 LG전자의  모기업인 LG가 추구하고 있는 기업이념과 기업정신에도 부합된다고 생각 됩니다.
이에  LG전자 성남지점은 성실한 A/S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4백50여만원 짜리 TV는 지금 또한 고가인데 고가의 제품을 폐기처분해라는 성남지점  의 단순한 답변에 불쾌함을 지울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살펴봤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의 차이를 떠나  국내외에서 굴지의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LG라는 대기업에서 소비자에 대한 불성실함은 단순히 만들어서 팔기만 하면 된다는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기에 이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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