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환불 불가 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웨딩연합회 ] 계약금 환불 불가 한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두호
  • 조회수 : 344회
  • 작성일 : 13-02-15 10:30:10

본문

상담을 받고 서울 웨딩연합회에 계약금 9만원(현금) 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은 패키지로 하지 안으면 예식장 대관이 어려워 한곳으러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 후 14일 이내에 해제를 요청하였다면 계약금 환급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후 서비스개시 이전에 해제할 경우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장에서 계약한 경우는 영업외의 장소에서 3개월 이내에 영업을 하는 경우로 에 의한 방문판매업에 해당되므로 서비스 개시 이전이라면 계약후 14일 이내에 위약금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환급불가 조항은 사업자가 사전고지 및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서명하도록 유도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한 서면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방법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8002 서비스 르꼬끄 권민정 2013-02-02
108001 유통 대한통운 장문주 2013-02-02
108000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정재우 2013-02-02
107999 통신 개인 조종근 2013-02-02
107998 휴대전화 BK통신 정상희 2013-02-02
107997 기타 한국전력강동지사 최영인 2013-02-02
107995 기타 mob+ 뿌까레스토 유수주 2013-02-02
107986 기타 윙블링 이연우 2013-02-02
107985 서비스 CJ택배 김형원 2013-02-01
107984 통신 ifree 김도형 2013-02-01
107983 식음료 제주도 현우농수산물 고광수 2013-02-01
107982 통신 아이프리 스튜디오 김대근 2013-02-01
107981 기타 브랜드타임 김재형 2013-02-01
107980 기타 토렌트365 이가람 2013-02-01
107979 자동차 반여동자동차매매상 박원규 2013-02-01
107978 자동차 쉐보래자동차 권승원 2013-02-01
107977 자동차 쉐보레 김근형 2013-02-01
107970 유통 동부택배 신지훈 2013-02-01
107969 휴대전화 넷마블 김다현 2013-02-01
107968 기타 신세계백화점 지이크 김천심 2013-02-01
107967 식음료 피자헛 박인애 2013-02-01
107966 휴대전화 LG 유플러스 직영 임민혁 2013-02-01
107965 휴대전화 크루즈 이은지 2013-02-01
107964 기타 약국 한우영 2013-02-01
107963 기타 롯데홈쇼핑 김태형 2013-02-01
107954 자동차 디씨자동차매매상사 진한유 2013-02-01
107939 기타 네온(주) 지철민 2013-02-01
107938 금융 농협캐피탈 김경숙 2013-02-01
107937 서비스 G마켓 김성주 2013-02-01
107936 휴대전화 SK텔레콤 최효승 2013-0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