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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kt 결합상품에 대한 상담원의 안내에 따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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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두현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3-02-13 1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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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유 무선전화 결합상품 할인에 대한 안내를 받고 결합상품에가입.
유선전화 10%(500원)할인
무선전화(핸폰)  미적용. 단말기 보조금 할인과 중복할인 불가, 할인폭이 큰것 선택.
몇차례에 걸처 할인상품 확인
13년 1월 상담후 4회선(40%)할인 가입. (스폰서 할인 포기, 일할 적용으로 혜택 본다 안내 받음)
13년2월  고지서 확인후 할인 미적용사실 파악.
        상담사 안내 실수 인정, 할인 불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합의 불일치.
      본인의 요구: 안내한 내용으로 처리요구                              kt 측  불가능 거절
                        또는  손해본 금액 보존
                                처의  lg--- kt로 번호이동시 추가할인 (150,000)을 근거로
                                  저와 딸은 번호이동 안하고  kt재가입으로 인한손해
                                  1)  150,000*2=300,000원 ,
                                    2)  단발기 보조금 할인 취소로 인한 손해액 4대 30,000원
                                              합 330,000원  요구
                        kt측 100,000원 지급가능 하다는 답변
  법적 절차에 의한 증빙을 위하여 상담 녹취 파일 요구에  거걸당함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에게 직접 절달하는 방법밖에 없다함.
  kt측에선 100%잘못을 인정하면서도 100,000원이상 불가능하다함.
  kt인터넷 개통후 결합하면 40%로 할인 적용해준다함.
 현재사용중인 인터넷 해지위약금 220,000원 정도.
녹취파일 이라도 있어야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고 재판후 변호사 선입비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
너무 억울합니다.
법원에가서 소액재판으로 녹취파일 직접청구 인지대 8-10만원,
 재판기간에 몇 차례 법원 방문해야 한다 하는데....
포기하자니 대기업 횡포에 억울하고, 진행 하자니 돈과 시간이 발목을 잡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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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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