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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영펫살롱 ] 강아지가죽었는데 보상못해준다고 신고할테면 하라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미영
  • 조회수 : 861회
  • 작성일 : 13-02-14 15:16:35

본문

오산 전태영펫살롱에서 2월 3일 85만원 짜리인 강아지를 샀습니다
산 날 부터 설사를 해서 전화해서 물어보자 적응기간이라며 1~2주지켜보라더니
9일만에 죽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설사를 한건 제잘못이라고
전화상으로도 적응기간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말바꿔서 설사를 한건 니가 잘못먹이고
제가 방치해서 죽인거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계약서와 건강 수첩도 저에게 주지 않았고 그건 법에 위배 되지않냐했더니
전화상으로 신고하고싶음 신고하라고 나는 영업 방해죄로 고소한다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전화녹음도 했습니다.
답답합니다.
해결해주세요 ..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양받은 강아지가 9일만에 폐사했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고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에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 판매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집에서 치료하다가 애완동물이 죽으면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동 애완동물을 집으로 데려오지 말고 사업자에게 데려다주고 치료를 요구하고, 치료가 완전히 끝나 건강해지면 데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대상물과 다른 상이품종을 제공하였으므로 계약이행(교환)은 가능합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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