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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패드 ] 게임아이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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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왕미선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3-02-10 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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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이가 10살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일이 없었는데 지난달  1월20일부터 게임아이템결제금액이 700만원이 됐어요
아이패드에 카드를 연결했다는데 신랑도 전혀 몰랐다가 며칠전에.명세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아이는 무료인줄 알고 했다는데 이건 너무 터무니 없는 돈이라 당혹스럽고 화도나고 아이폰회사는 전화통화를 소비자와 할 수 있는 전화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분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아이템결제가 이뤄져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시고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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