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의 보험약관에 따른 손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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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 실비보험의 보험약관에 따른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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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형춘
  • 조회수 : 170회
  • 작성일 : 13-01-30 13: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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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집사람이 배뇨관련 1차 비뇨기과 검사 및 치료 후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라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정형외과에서 MRI를 찍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대해상에
보험청구를 하니 통원치료 한도 10만원만 지급되었습니다.
약관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고 가입한 저의 불찰이지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입원시 검사는 전액 지급되고 아파서 병원을 옮겨가며 검사한 비용은
왜 지급이 안되는지요?
가입시 병원치료비 다나오니 안심하고 검사받아라고 하고,
실비정산 모두 된다더니, 알고보니 비상식적인 함정이 많네요

제 생각엔 실비보험이란 자체가 과대광고, 허위광고인 듯합니다
이렇다면 '입원실비보험'  이렇게  명해야지요.
이런 비상식적이고, 고객이 아닌 보험사를 위한 약관 시정조치바라며,
과대광고성 상품명은 소비자가 현혹되지 않게 조치바랍니다.
현대해상을 포함한 모든 보험사에 시정 조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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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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