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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 ] 개인정보유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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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준애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13-02-12 11:45:55

본문

2013년2월6일 뚜레쥬르 이벤트 문자 수신
url주소 클릭하여 프로그램설치및그림파일 다운됨.
다운된 그림파일 클릭시 쿠폰수신된다고하여 클릭하니 쿠폰다운안됨.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몇시간후 소액결제한도 30만원 모두 사용되었다는
문자가 수신되어 가입된skt 통신사로 전화하여 확인하니
넷마블에 30만원 결제가 되었다고함.
(url주소 클릭시 해킹어플이 다운된거같습니다. 인터넷뉴스검색하니 스미싱사기라고 되어있네요)
통신사 상담종료시간은 19시 전화한시간은 18시 반
넷마블 상담종료시간은 18시
통신사쪽에서 넷마블상담종료시간이 종료되어
2.7일 연락받을수있게 예약해준다고 하여 예약후 통화종료
2.7 넷마블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도용당했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여
접속ip내역과 결제내역 자료받아서 사이버수사대에 2.8 방문접수신고.
사이버 수사 접수하면서 보상부분문의하니
보상부분은 넷마블에 문의하라고 안내받아서
2.12 넷마블에 전화하여 문의하니
도용이 당했더라도 인증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충전한부분에 대해서 소진이 되었다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결제대행사는 다날 10만원
모빌리언스 20만원
모두 넷마블에서 해킹한 제 주민번호로 사건당일 2.6일날 새로가입하여
게임캐쉬 충전후 소진하였습니다.
이에 소비자고발센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필요 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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