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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비쇼핑넷 ]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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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3-02-07 00:04:44

본문

1월31일에  문의한건  재문의  합니다
답변  감사했습니다..  화장품건  사기 
1월19일  제품받고  1월 31일에  2월 6일까지  해결  해달라 요청넣어
내용증명  보냈는데요..  아직  아무런  전화나  답변이  없습니다
반송이  안된거  보면  분명  전달되긴  한거  같습니다
제품을  회수  안해 가니  이제품을  제가  내용증명을 보낸  주소로  택배를  보내야  하는지
더  기다려  봐야  하는지  답답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수고들  하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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