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따른 연회비 환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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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칼휘트니스클럽 ] 계약해제에 따른 연회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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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근섭
  • 조회수 : 689회
  • 작성일 : 13-02-26 15: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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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회비 가입후 2개월 이용후 개인사정으로 휘트니스센타를 해약하고 년회비를 환급받고자 했으나
각종 비용으로 80%를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나중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그렇게 하도록
계약이 돼 있더군요! 그러나 그런내용을 설명해준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서식에 싸인을 했을 뿐임
이는 분명 불공정계약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가 가능한지요?

계약내용을 자세히 읽어 봤어야 했으나 계약을 한다면 이를 회피할 방법은 없더군요?
달리 피해 구제절차가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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