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소시 수수료부담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노랑풍선 ] 여행취소시 수수료부담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성숙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3-02-07 11:16:05

본문

지난 1월 30일에 2월 6일에 서유럽 3개국 패키지 여행상품을 취소했습니다.
패키지 상품 899,000에다 유류할증료 450,000원으로 전체경비가 1,349,000원입니다.
7일전 취소로 404,700원을 제가 부담하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기차료를 끊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7만원정도 더 부담하게 되었는데
전체여행경비의 30%안에 7만원 기차표 반환금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하신 여행을 취소하면서 기본적인 수수료외에 기차료까지 따로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여행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계약금 환급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5% 배상 , 8일 전까지(9-8) 통보 여행요금의 10% 배상,1일 전까지(7-1)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으로 되어있으며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업체측에 사실확인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4433 생활가전 한국몬테소리 이향선 2013-03-07
114432 자동차 (주)포시즌 렌트카 양순열 2013-03-07
114431 서비스 개인 안근의 2013-03-07
114429 건설 개인 김지연 2013-03-07
114428 기타 넥슨

처리중

해킹관련
이도현 2013-03-07
114427 생활가전 티몬 이희은 2013-03-07
114424 기타 타임런 2013-03-07
114422 통신 구글 김종성 2013-03-07
114421 서비스 인터넷발급민원24 서재은 2013-03-07
114420 서비스 디자인24 박교현 2013-03-07
114419 통신 스카이라이프 안성현 2013-03-07
114416 휴대전화 터치파이터 유근순 2013-03-07
114404 서비스 예스코 이남희 2013-03-07
114403 건설 홍익정심회 곽성근 2013-03-07
114402 통신 sk브로드밴드 안현주 2013-03-07
114401 서비스 결혼정보회사 듀오 전순단 2013-03-07
114400 기타 바바인터내셔날 강영희 2013-03-07
114399 유통 cjgls

처리중

택배
조유빈 2013-03-07
114398 기타 라벨루쏘 임소현 2013-03-07
114397 기타 위매프 손형희 2013-03-07
114396 기타 도서총판 손지혜 2013-03-07
114395 기타 크린위드 전은정 2013-03-06
114394 휴대전화 대진정보통신 이노필 2013-03-06
114393 서비스 헬로네임 이주미 2013-03-06
114392 생활용품 GS홈쇼핑 이종호 2013-03-06
114382 기타 웅진씽크빅 박종원 2013-03-06
114378 기타 번개장터 김은정 2013-03-06
114375 식음료 신홍콩반점 김연주 2013-03-06
114372 기타 일등세탁 최윤호 2013-03-06
114370 생활가전 휘슬러코리아 김정순 2013-03-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