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맞긴 가전제품을 업체 주인 임의대로 처분한 경우 소비자 보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안광전자 ] 서비스 맞긴 가전제품을 업체 주인 임의대로 처분한 경우 소비자 보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지혜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2-08 09:18:17

본문

전기매트구입 후 부품에 문제가 있어 서비스를 맡겼는데요~
수일이 지나도 처리를 해주지 않아,, 제촉전화를 하니..
부품이 없다며 저렴하게 동일제품으로 주겠다고 하여,,
매장을 방문하니,, 동일제품이 아닌 .. 저렴한 가격의 물건(전기요)로 교환해준다고 전화상과 다른 말을 하네요.
그러면서 서비스 맡긴 제품은 처분했다고..ㅜㅜ


이런 경우,, 소비자가 보상맡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어떤건가요???
원 제품의 가격대로 (혹은 중고가정도의 )환불 조치 받을 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하자발생한 매트A/S맡기신후 부품이 없다며 동일제품으로 교환해준다고 하더니 전혀다른 저가의 제품으로 교환해준다며 기존제품 또한 처분했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동종물품으로 교환하되 동종물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2898 통신 sk텔레콤 이범균 2013-02-27
112897 통신 LG-U+ 인터넷 이해경 2013-02-27
112896 휴대전화 sk텔레콤 이범균 2013-02-27
112895 기타 떳다방 목포시 2013-02-27
112894 유통 붐스타일 김민규 2013-02-27
112893 통신 엘지유플러스 김정언 2013-02-27
112892 식음료 오꾸닭 김재헌 2013-02-27
112891 생활가전 모즈디지털 이한나 2013-02-26
112890 기타 현대로지틱스 조규현 2013-02-26
112889 통신 LG 텔레콤 김시 2013-02-26
112888 서비스 티켓몬스터 신선화 2013-02-26
112887 금융 LIG손해보험 이유락 2013-02-26
112886 서비스 명동명품세탁 신영희 2013-02-26
112885 통신 LG U+ 김생동 2013-02-26
112884 식음료 코스존 유순화 2013-02-26
112882 서비스 안양샘병원 신민경 2013-02-26
112876 식음료 한신포차 최강민 2013-02-26
112875 생활가전 하이마트 최미자 2013-02-26
112874 기타 urban chic 울산중구 2013-02-26
112873 생활용품 나이키 이정우 2013-02-26
112872 기타 Mk몰 김효진 2013-02-26
112871 생활용품 gs 홈쇼핑 이범숙 2013-02-26
112870 기타 스타일난다 문아란 2013-02-26
112868 휴대전화 olleh kt 강미경 2013-02-26
112865 생활가전 딤채 권은혜 2013-02-26
112864 기타 나이키조아 김상훈 2013-02-26
112863 기타 슈앤톡 김미주 2013-02-26
112862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인수 2013-02-26
112846 금융 문명자도예 김강식 2013-02-26
112845 생활용품 베러뷰티 홍성민 2013-0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