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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가족상조(주) ] 교원가족상조 이 회사 정말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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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두성
  • 조회수 : 443회
  • 작성일 : 13-03-04 16: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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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직원공제회의 교원가족상조를 2011년11월1일에 텔레마켓팅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신뢰가 가지 않는 회사라 생각되어, 2012년12월5일에 해약신청을 하였고, 그 후 해약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상품(가족상1품)약관에는 해약환급금은 회원의 신청일로 부터 3영업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일이 한참 지나서 해당고객센타에 여러차례 전화하면 담당자가 전화 주도록 하겠다고 하고 끊고 나며 또 아무런 대답 없기를 반복하다가 박팀장이라는 담당과 겨우 통화가 되었는데 내년(2013년) 2월 중순경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여전히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권리보다는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자체 내부 회사 규정이라며 약관에 의한 요청을 거부하고, 전화 상담하면 그에 대한 답변은 다시 여러번 전화해야 겨우 답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상조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서류는 출력된 양식으로 다 가지고 있어 첨부하지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상조보험 해지요청후 환급금에 대한 입금을 미루고 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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