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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디에스오토 ] 중고차 구매 후 정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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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대욱
  • 조회수 : 287회
  • 작성일 : 25-01-22 1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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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주식회사 디에스 오토를 통해 중고차량 ( 쉐보레 캡티바)을 구매 하기로 계약을 하고 인수전 검사를 마치고 인수한 결과,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수리를 요청한 바 2025.01.20. 원주 지역에 보증보험 정비예약을 하고 정비 업소에 방문한 결과, 예열 플러그,흡기밸브쪽의 문제로 많게는 10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갈 지도 모른다고 해서 자동차 판매 업체에 통보하고 수리를 요청, 2025.01.21. 탁송으로 수원 업체로 차를 입고하여, 수리가 완료 됬다는
박유빈 실장에게 통보를 받고, 저의 거주지 원주에서 차를 받아본 결과, 똑같은 현상(엔진경고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박유빈 실장에게 정비한거 맞냐고,대차를 해 달라고 카톡을 보냈고, 박유빈 실장 답이 엔진경고등에 나타나는 문제는 성능보증 품목이 아니라 어떠한 조치도 못 해준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어렵게 할부로 구매한 차량인데, 중고차량 이라도 성능에 문제 없는 차량을 원하느 것은 제 개인만의 생각은 아닐 것 입니다.
너무도 억울하고요, 차량 인수전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은체, 저에게 차량이 인도된 것에 대해 너무 화가납니다.

주식회사 디에스 오토    경기 수원시 권선구 광동로 79번지45, 311호,312호    대표  안대섭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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