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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건설 ] 새아파트에 입주했는데요, 난방 하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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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고은
  • 조회수 : 800회
  • 작성일 : 13-01-03 20: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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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12월 21일에 한양건설의 새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이후 저희는 거실과 안방만 난방을 틀고 다른 두방은 난방을 틀지 않았습니다. 저희집이 남서향이라서 그런지 설정 난방온도를 21도만 해놓아도 정말 따뜻하더라구요.
근데 다른 두방은 상대적으로 난방을 틀어도 거실과 안방만큼 따뜻하지 않은거 같아서 AS신청을 했습니다.
12월 31일날 관리실에서 와서 보고는 한양건설에서 난방 구동기를 잘못 설치했다는 겁니다.
저희는 지역난방을 하는데, 난방온도가 21도로 설정되면 물이 21도에서 멈춰서 그 온도를 유지되는 난방방식인데, 저희는 구동기가 고장나서 계속 물이 흘러서 물이 잠겨지지않고 계속 흘러서 10일간의 난방비가 8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양측에서는 자기들 잘못이라고 난방 구동기 수리는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난방비는 자기들이 해결해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없었다네요.
저희가 온도가 너무 높아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면 빨리 알수도 있었겠지만, 설정온도 21도에서 물이 계속 흘렀고 확인창에서도 21도로만 표시되는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관리실과 한양측도 저희 잘못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왜 부당한 난방비를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주한지 1년밖에 되지않는 아파트의 난방하자로 a/s는 해준다면서 과도하게 청구된 난방비는 보상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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