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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청 ] 자동차세 고지서 배송오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은영
  • 조회수 : 313회
  • 작성일 : 13-02-05 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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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청에서 고지서를 이전신고하기 전 주소로 보내놓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바일 제보 하려다 에러가 나서
스크린샷 찍어 첨부했어요
복사가 안돼서..

읽어봐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세 고지서가 전주소로 발송된것과 관련하여 해당군청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시정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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