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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컬샵365 ] 의료용혈당기기 구매후 사기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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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명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2-06 13:35:21

본문

혈당기기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는데
처음에 써져있던 구성품중 혈당측정검사지가 안들어있어서
업체에 문의를 했더니
처음엔 여자가 받아서
"허가를 받기위해 구성품을 그렇게 올렸으나
허가가 떨어지고나서는 구성품을 그렇게 안드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게 뭔 소리인가~ 해서 제가
"어찌됬건 그런건 판매자측 사정이니
허가가 떨어졌던 안떨어졌던 상품소개에 등록된 구성품글을 보고 구매한거니 그거대로
달라"  라고 말했는데
그럴 수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그럴꺼면 안줄꺼 왜 그렇게 광고를 해놓고있냐고..따졌죠
그래서 반품요청문의하니 택배비 5000원은 저희쪽에서 내라는겁니다.
원래 제품에 하자가있거나 기타요인으로 판매자측에서 잘못했을 땐 판매자측에서
택배비를 당연히 지급해야되는거잖아요?
결국 그쪽에서 먼저 전화를 4번이나 끊어버리더니 안받길래
5번째에 전화다시걸어서 욕을 했떠니 똑같이 욕을 하며 왜그럴꺼면 우리꺼샀냐 ㅋㅋ 이러며 비아냥거리길래
신고좀 하려고합니다.

허가를 위해 허위광고를 유포 및  허위광고 판매에 대해 신고좀 하려고요.

첨부파일

  • 4.jpg (334.3K) DATE : 2013-02-06 13:35:2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시고 구성품이 누락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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