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소시 수수료부담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노랑풍선 ] 여행취소시 수수료부담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성숙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3-02-07 11:16:05

본문

지난 1월 30일에 2월 6일에 서유럽 3개국 패키지 여행상품을 취소했습니다.
패키지 상품 899,000에다 유류할증료 450,000원으로 전체경비가 1,349,000원입니다.
7일전 취소로 404,700원을 제가 부담하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기차료를 끊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7만원정도 더 부담하게 되었는데
전체여행경비의 30%안에 7만원 기차표 반환금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하신 여행을 취소하면서 기본적인 수수료외에 기차료까지 따로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여행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계약금 환급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5% 배상 , 8일 전까지(9-8) 통보 여행요금의 10% 배상,1일 전까지(7-1)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으로 되어있으며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업체측에 사실확인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4675 서비스 가고파렉카 황대금 2013-03-08
114674 통신 엘지유플러스 유경아 2013-03-08
114673 기타 cj홈쇼핑 전민정 2013-03-08
114672 건설 신동아파밀리에 강민석 2013-03-08
114671 서비스 바로연 결혼업체 박수현 2013-03-08
114669 식음료 율촌 정안나 2013-03-08
114668 휴대전화 핸드폰 영업점 김예은 2013-03-08
114667 기타 신발팜 황란 2013-03-08
114666 통신 SK 텔레콤 최고 2013-03-08
114665 휴대전화 LG서비스센터 김영호 2013-03-08
114664 통신 LG인터넷 양태영 2013-03-08
114663 생활가전 한국몬테소리 이향선 2013-03-08
114653 기타 브랜드매니아 남수현 2013-03-08
114652 기타 우담바라생활한복 강민주 2013-03-08
114649 기타 도시가스 진은선 2013-03-08
114647 서비스 네모 ct 전수정 2013-03-08
114644 금융 케이비카드 김경목 2013-03-08
114643 식음료 연세우유 박인석 2013-03-08
114640 서비스 끌림365여의도점 김가희 2013-03-08
114637 서비스 신세계몰게스키즈 강미자 2013-03-08
114634 서비스 위메프 윤지영 2013-03-08
114630 자동차 기아자동차 황제민 2013-03-08
114626 서비스 진에어 김정한 2013-03-08
114625 건설 닥트 이지은 2013-03-08
114624 기타 쿠팡 윤지영 2013-03-08
114623 기타 모바게 장수만 2013-03-08
114622 식음료 홈푸드케터링(주) 장지영 2013-03-08
114621 식음료 송학

처리중

일괄 주문
나인선 2013-03-08
114620 생활가전 아이멘토 박하정 2013-03-08
114619 휴대전화 LG 유플러스 황윤수 2013-03-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