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미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텐다드차타드은행 ] 근저당권 미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서구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02-07 22:01:17

본문

1. 지난 2010년에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구성지점으로 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레미안 이스트팰리스아파트 중도금 2억원을 대출 받은 후 2012년 7월에 1억원을 상환하였음에도 은행에서는 아직까지 상환한 1억원에 상당하는  근저당권 미해지.

2.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이미 상환한 1억원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은행에서는 대출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해지하도록 통보.

3. 최초 중도금 대출시에도 은행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상환한 대출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은행에서 대출금 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근저당권까지 해지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저당권 설정비는 2008. 1.부터 표준약관 개정으로 그 내용에 따라 부담자를 달리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는 채권자,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2902 기타 세븐바이크 정윤교 2013-02-27
112901 자동차 abc렌트카 김상봉 2013-02-27
112900 식음료 남자김치 이종서 2013-02-27
112899 통신 다날,스파이디알 나인숙 2013-02-27
112898 통신 sk텔레콤 이범균 2013-02-27
112897 통신 LG-U+ 인터넷 이해경 2013-02-27
112896 휴대전화 sk텔레콤 이범균 2013-02-27
112895 기타 떳다방 목포시 2013-02-27
112894 유통 붐스타일 김민규 2013-02-27
112893 통신 엘지유플러스 김정언 2013-02-27
112892 식음료 오꾸닭 김재헌 2013-02-27
112891 생활가전 모즈디지털 이한나 2013-02-26
112890 기타 현대로지틱스 조규현 2013-02-26
112889 통신 LG 텔레콤 김시 2013-02-26
112888 서비스 티켓몬스터 신선화 2013-02-26
112887 금융 LIG손해보험 이유락 2013-02-26
112886 서비스 명동명품세탁 신영희 2013-02-26
112885 통신 LG U+ 김생동 2013-02-26
112884 식음료 코스존 유순화 2013-02-26
112882 서비스 안양샘병원 신민경 2013-02-26
112876 식음료 한신포차 최강민 2013-02-26
112875 생활가전 하이마트 최미자 2013-02-26
112874 기타 urban chic 울산중구 2013-02-26
112873 생활용품 나이키 이정우 2013-02-26
112872 기타 Mk몰 김효진 2013-02-26
112871 생활용품 gs 홈쇼핑 이범숙 2013-02-26
112870 기타 스타일난다 문아란 2013-02-26
112868 휴대전화 olleh kt 강미경 2013-02-26
112865 생활가전 딤채 권은혜 2013-02-26
112864 기타 나이키조아 김상훈 2013-0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