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인터넷전화 당사자에게 유선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강제추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유플러스 ] LG유플러스 인터넷전화 당사자에게 유선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강제추심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기옥
  • 조회수 : 1,443회
  • 작성일 : 13-02-27 20:18:50

본문

2009년 6월 18에 3년약정하여 2년여간 사용하다 2개월 사용료 연체로 정지당하고 영업점에 전화로 해지통보하였는데 담당직원이 해지접수 인정한 후 해지에 관한 어떠한 별도 통보없이 2년여를 정지하였다가 2012년 5월 15일 약정마감일 한달을 남겨놓고 직권해제하고 위약금 및 할인추징금,단말기사용료까지 모두 강제추심하는 일방적인 처사를 보이고 영업점담당직원에 전화하니 전혀 그런 사실없다고 잡아떼고 유플러스 콜센타직원은 해결방안 찿아본다하더니 이후 해결방안없으니 소비자가 책임을 모두 떠안으라하니 이처럼 무책임하고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도 일방적 해지전에 당사자자에게 유선으로라도 해지시 파생되어질 소비자의 손해사항을 통보해주고 해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통보없다가 강제추심을 납부마감일 3일전에 우편으로 통지하는 이런 일방적인 처사에 황당함을 금치않을 수 없으며 고객관리의 무책임함에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차후 똑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9656 통신 다운데이 김주업` 2013-02-12
109654 휴대전화 뮤직소다 이장준 2013-02-12
109653 서비스 제주 하나투어 김복주 2013-02-12
109652 기타 개인 전수석 2013-02-12
109651 통신 파일조 황영란 2013-02-12
109650 통신 KT 강희정 2013-02-12
109649 기타 졸업증명서인터넷발급 이선영 2013-02-12
109648 서비스 두컨셉디자인스튜디오 박지현 2013-02-12
109647 통신 Lg유플러스 우성주 2013-02-12
109646 휴대전화 넷마블 황준애 2013-02-12
109645 서비스 썬비치리조트 장영휘 2013-02-12
109640 기타 아소보(asobo) 우순식 2013-02-12
109636 통신 엘지유 이종옥 2013-02-12
109635 기타 윙크코코 이소라 2013-02-12
109623 생활가전 엘지베스트샵월피점 유형식 2013-02-12
109622 통신 LG휴대폰 김민수 2013-02-12
109621 digital 엠피오 정윤미 2013-02-12
109620 기타 킴스. 스포츠 조규봉 2013-02-12
109619 기타 대한통운 최연주 2013-02-12
109614 기타 대한통운 최연주 2013-02-12
109612 기타 다운데이 신상곤 2013-02-12
109611 생활용품 g마켓 김경하 2013-02-12
109610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손영애 2013-02-12
109609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손영에 2013-02-12
109608 휴대전화 휴대폰대리점 김영룡 2013-02-12
109607 서비스 포시즌리조트 정현아 2013-02-12
109606 기타 지니앱 박성찬 2013-02-12
109605 자동차 11번가 윤무신 2013-02-12
109604 기타 LGU+ ㄱㅁㅅ 2013-02-12
109598 기타 인커밍 이원심 2013-0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