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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청 ] 재활용 창고 철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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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상권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1-23 09: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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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12세대 빌라 거주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거주자들이 푼돈모아 주차장 한쪽으로 판넬을 이용해 재활용 및 자전거보관 용으로 창고를 만들어 사용하던중 부평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와 철거 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깨끗한 거리를 만들자는 부평구청의 무분별한 행정처리가 아쉬운데요..
다른장소도 아니고 차도 주차하기 힘든 공간, 저희 새대민 보유차량은 7대 정도밖에 않돼서 주차장은 여유있지요.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위험하고 ,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모으고 보관하는장소로 사용한다는데.. 너무 법적으로 얘기 하시더라구요..
부평구청 담당자는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다지만 창고를 사용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창고가 없어질때 발생하는 문제는 구청에서 처리를 해주시는건가요?
문제- 외부차량 주차로인한 가스배관 파손 및 자전거 도난사고 , 재활용 보관소 위치 , 주변 쓰레기 날림등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텐데 해결방안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라며 구청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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