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화 파는 사이트인데 화가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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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플 ] 축구화 파는 사이트인데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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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선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3-01-23 14:59:22

본문

스포플이라는 사이트

축구화를 입고예정이라고 써놓고서 돈부터 받아놨습니다.

1월23일 입고예정이라고 써놓았구요 . 저는 당연히 1월23일날 입고예정일이라고 써있어서

23일날 배송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렇게기억하고 있어서 22일 저녁에 사이즈를 교환하려고 글을 남겨놨습니

다. 그런데 스포플이라는 사이트에서 22일날 배송을 해 버려서 23일날 왔네요.

저는 사이즈 바꿀려고 글도남겼는데.. 자기네들은 잘못없다고..

 여기 회사에서는 신고하라면 하라는 식으로 하네요

어떻게 제가 대응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나 교환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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