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지구 서해건설 아파트 발코니 확장금액 때문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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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건설 ] 동백지구 서해건설 아파트 발코니 확장금액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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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수
  • 조회수 : 613회
  • 작성일 : 13-02-14 2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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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이 동백지구 서해건설 분양을 받으시고 발코니 확장금액 1,2,3,4차 분할하여 정확하게 발코니 확장금액은 1천1백7십 8만원 중 계약금과 1차 징수금액은 3백5십3만4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사정이 생겨 발코니 확장을 취소하였고 서해건설 회사에서 1차 징수금액 중 10%의 회사 위약금을 제외하고 2백3십5만6천원을 통장으로 입금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해건설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통장사본과 같이 서해건설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8일후에 갑자기 전화상으로발코니 확장을 취소하게 되면 1차 납부금액 모두를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을 무조건하라고 강요를 하고있습니다.취소를 하게되면 1차 10% 제외한 모든금액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저희는 포기각서도 썼고 서해건설 직원이 써준 쪽지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돌려받을수 있다고... 그런데 이제와서 취소하면 돈을 돌려받으수 없다니 이게 말이됩니까?
-계약내용 발코니 확장취소 위약금 제외금액 환불 요망
 -위반내용 무조건적으로 입주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발코니 확장을 강요함
-관할법원 없음
-요구사항 최소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 받길 원함
-해약금 약정여부 없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주하시게 되는 해당아파트의 발코니확장금액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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