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요청에 대한 미처리(물품 or 자금 못받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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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aster ] 환불요청에 대한 미처리(물품 or 자금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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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주혁
  • 조회수 : 2,960회
  • 작성일 : 13-01-23 13: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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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북 익산시에 사는 최주혁입니다.

제가 인터넷 쇼핑몰인 더마스터(The-master)에서 장갑과 목도리를 구매신청하였습니다.
우선 입금을 다 하였고요..문제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전화와서는 구매하려는 제품의 색이 없도 다른색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다른 색 제품을 원하지 않아서 환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써 4일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답도 없고...전화도 안되고...글을 남겨도 소식이 없으니..
금액을 얼마 되지 않지만 기분이 매우 불쾌하더군요.

주문내역을 확인해보니 환불은 다 되었다고 하고 환불금액은 제가 사용하지도 않는 국민은행으로 들어갔다고 써있네요;;;;; (분명 전화왔을때 신한은행과 계좌번호 알려드림)

2일째 전화가 계속 되지않아 결국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쇼핑몰에서 무슨 착오가 있다고 하든...우선 연락자체가 안되는것에 대해
저에 입장에서는 도둑맞은 기분이며 돈 또한 받지 못했으니...사기받은것과 같죠! 처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에 싸이트와 제 주문내역 보내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장갑과 목도리구입후 원하시는 색상품절로 환불받기로 하셨는데 처리가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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