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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one ] 인쇄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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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용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3-01-31 23: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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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제가 논문을 맏기면서 시작됨니다.
논문을 제출하기위해 학교에 문의를 하니 a-one(031-31-4633)라는 업체를 소개시켜주었고 그곳에 일을 맏기게됨니다  하루만에 출력해서 나오는것은 16만원 이틀이걸리면 11만원이라고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18일에 제출일에 최대한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17일새벽에야 작업을 끝내고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전에 전화통화로도 제가 18일에 용인대학교로 올려달라고 했고 혹시나 또모를까봐 이메일에도 내용을적어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주에 살고있고 일을하는 입장이어서 용인까지는 갈수 없기에 그렇게 전화통화와 이메일로 작업내용을 주고 받았고 17일에 돈이 입금이 되어야 작업을 한다기에 돈을 바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23일 학교에서 열락이 옵니다. 아직 책자가 오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a-one에 열락을하였고 작업은 18일에 끝났지만 찾아가지 않아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황당해서 올려보내 주시고 긴급비용5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자기잘못은 인정하고 돈을 돌려준다고 하고는 차일피일 입금을 않하더니 1월30일  긴급으로 작업된것이기때문에 않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업을 명령내린사람의 열락처를 달라고하니 열락이 없더군요 기리고 또한 신고한다고 하더니 열락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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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논문작성 의뢰후 작업을 끝내놓고도 학교로 보내지않아 항의하셨는데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긴급으로 작업된거라며 책임회피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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