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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토피아 ] 울산 남구 이마트내에 크리토피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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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영자
  • 조회수 : 157회
  • 작성일 : 13-02-08 16: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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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19일 크린토피아에 구입한지 한달도 안된 노스페이스 패딩 세탁을 맞겼습니다.맡길당시 소매에 묻은 때 말고는 옷이 손상되건 한부분은 없었고, 3,4일정도면 찾을수있다고 하여 맡겼습니다. 예정일은 23일이였고 연락이 없어서 먼저 전화를 했더니, 도착해서 정리중라고 언제 찾으러 올거냐고 해서,25일 방문을 해서 옷을 찾으로 갔습니다.옷을 받아서 그자리에서 비닐을 벗기고 옷을 확인확는순간 정말화가 나더군요 옷에있는 찍찍이 부분이 너덜너덜 떨어져있는걸 그냥 그대로 붙여놓고,앞쪽에 천부분은 실켜서 표시나고,모자부분 찍찍이에는 누구의 것인지 알수없는 머리카락이 잔뜩 붙어있었습니다.직원한테 이게 뭐냐니까, 대충 미안하다는 간단한 말뿐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도 없어서, 직접 보상해달로 하니 여직원이 점장이오면 전화주겠다고 하더군요,그래서 혹시나 해서 사진을 몇장 찍고 돌아왔습니다.그리고 연락을 기다리니 26일 2시19분에 점장이라면 전화가 왔습니다.손상부분에 대해서 수선을해주겠답니다....한달도 안된걸 그지경으로 해놓고 수선이라니 말이 됩니까? 수선 필요없고 ,보상하라고 헀더니 다시 연락준다면 끊더군요.그리고 2시 33분에 다시 또 전화가 왔습니다,노스페이스 본사에 올려보내서 심의를 해야하다나 어쨌다나,그건 내가 알바 아니고 크린토피아에 세탁을 맡겼으니까 알아서 보상하라고 하니까,그럼 심의 올려보내려면 본인 싸인이 필요하답니다.그래서 어디가는 중이니까,월요일(28)에 방문하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2시52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오래걸릴지도 모르니 본사에서 새옷을 주분해준다고 합니다.알겠다고 끊었습니다.그리고 연락이 없어서 31일 전화를 했습니다.옷이 아직 도착을 안헀다고 도착하면 전화주겠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2월2일 전화가 왔습니다.옷이 도착했다고...멀리 와있어서 4일 월요일에 방문하기로 하고 끊었습니다.4일 방문해서 새옷이라고 주는걸 받았습니다.크린토피아 측에서 사전의 제 허락도 없이 새옷을 띁어서 살펴봤다면 이상이없더라며 비닐에 대충 싸인 옷을 주길래 다시 살펴봤습니다.새옷에 찍찍이에 머리카락 덕지덕지 붙어있고,찍찍이 실밥같은게 한올 나와있습니다,새옷 아닌거 같다고 못믿겠다고 하니 여직원 직접구인한거 맞는데 왜그러냐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새걸로 주문한옷에 이 머리카락은 뭐냐고 물었더니 그건 모르곘답니다..암튼 새거랍니다...못믿겠다고 기존의 옷 수선한거 아니냐니까 그증거 사진을 보냈왔습니다.어디서 구매한거냐거 하니,인터넷 AK몰에서 구입한거랍니다...도더히 찝찝해서 그옷 못입겠으니 인터넷 주문한거 반품하고 제가 구입한 매장에서 주문해달라고 하니 크린토피아측은 할만큰 했으니 더는 안된다고 버팁니다...환불해달라고 한것도 아니고,그냥 새옷 바꿔달라고 한겁니다,인터넷으로 부른거 찝찝하니,매장에서 직접 주문해주고,직접 찾겠다는데도 안된답니다,근 2주 내내 못입고,일하는 도중에 달려가고 전화받고,이런건 어디서 보상받아야하는겁니까...크린토피아 고발하고싶습니다.제대로 된 사과 한적도 없도 귀찮다는듯이 그냥 대충대충 처리할려고 하는 안하무인 크린토피아 줄수있는 형벌 다 주고싶습니다,이런일들이 저한사람만이겠습니다? 부디 적용할수있는 모든것을 다적용해서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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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의뢰하신 패팅세탁의 의류손상으로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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