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월매트 사용 1년만에 온도조절기가 고장났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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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월매트 ] 일월매트 사용 1년만에 온도조절기가 고장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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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현현
  • 조회수 : 222회
  • 작성일 : 13-02-12 14: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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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겨울에 두세달 쓰고 이번겨울에 사용중인데 갑자기 온도조절기 부분에 불이 안들어오고
작동이 안됩니다
조절기 문제이겠거니 하고 A/S 받고자 전화를 했는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A/S가 되지 않고
온도조절기 고장인경우 4만원주고 교환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수리자체가 안된다고 하네요
말이 됩니까? 고장날때마다 새제품으로 갈아치워버리라니..
아예 수리접수조차 받지 않는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11662411

이 회장은 “무엇보다 고객의 행복을 최우선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철저한 품질 경영을 통해 제품의 생산, 판매는 물론 유통, 애프터서비스(AS) 및 고객상담까지 고객에게 100% 합격점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화 AS뿐만 아니라 본사 홈페이지(ilwoul.net)를 통해 불만사항을 접수하는 한편 다양한 이벤트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따위로 허위기사까지 올리는 일월매트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매트의 고장으로 추운날씨 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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