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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에너지관리 ]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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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명자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2-04 13: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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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여직원이 점검차 방문을 했다 해당지 자체에서 방문한 공무원으로 알고 보일러실을 개방한후 방문직원에게 점검을 받았다 여직원이 가스비가 많이 나오지 않느냐해서 기사를 보내드린다고해 도착한 기사가 배분기에서 누수가 발생되고 녹이나 수리를 해야한다고했다 방문한 직원은 즉시 수리를 안하면 벽을 깨야하고 수리비가 일백만원 넘게 나온다고 해 겁을 주었다 이틀후 도시가스에서 여직원이 점검나와 알았음 다른업체에 알아보니 15만원 선에서 할수 있는걸 35만원에 수리비를 받았다 억울해서 업체에 청구비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 깎아 달라고하니 10만원을 깎아 준다 했는데 한달이 되도록 이핑계 저핑계되면서 여직 입금이 안됬다
업체전화번호는 031-1577-483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일러 점검차 나온 해당업체로부터 과도한 수리비를 지급한것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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