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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뷰티스쿨 ] 학원비 환불에 관해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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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정
  • 조회수 : 170회
  • 작성일 : 13-01-24 01: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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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년 6월 27일 sbs방송아카데미제휴 뷰티스쿨(용문동지점)에
375만원이란 돈을 내고 네일아트2급반,네일 젤 연구반,헤어자격증반이란 과목세개를 등록했습니다.

내용은 처음 6월 중순경 전화상담후 뷰티스쿨 측에서 6월달에
패키지가 끝나서 안되니 무조건 6월에 등록을 하고 자격증취득까지 영구적으로 다닐수 있다고 한다길래
전액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네일아트2급반 수강료//90만원 재료비 945,000
네일연구반 수강료//60만원 재료비 1,125,000
헤어반    수강료//무료  재료비 180,000

이게 패키지로 할인금액  1,380,000 받아서 위금액이라고 합니다.

계약당시 첫째로 네일아트2급반만 들으려 했으나 네일연구반도 들어야 1급자격증을 취득할수 있으며 두개 다들어야 헤어반이 무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 1급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네일 연구반은 별 필요없는 과정이었으며 1급자격증반이라는 과정이 따로 있었으며 그걸 수강하려면 돈을 또 지불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어이가 없었던거는 수업방식이었습니다.
모든과정중에 3가지 반을 신청했는데 수강실을 2개였습니다.
하나는 헤어반 하나는 네일반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일반이라는 한 수강실에서 한명의 강사가 1급반과정,2급반과정,네일연구반과정 이세가지를 전부 가르치는데 수강생들이 앉아있으면 두가지과정을 신청한 저한테 2급반과정 가르치다가 네일연구반과정 조금 가르치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한가지 과정을 신청한학생도 옆에 있으면 다 들을수 있는 거였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또한 헤어반과정도 재료비와 수강료를 전부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니다보니 강
사가 메이크업박스재료를 또 금액을 지불하고 사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네일 연구반은 나중에 듣겠다고 하고 2급반 과정만 수강했습니다. 그후 2급자격증을 따고서 3개월동안 연기신청을 하고 3개월지난후 환불 신청을 하였는데,뷰티스쿨 측에서 하는 말하는말이 환불금액은 없다고 오히려 돈을 내야하는데 봐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계산법을 물어보니 네일아트2급과정이 4개월을 다녔으니
원래 4개월과정이 120만원이니까 빼고 재료비 2,250,000
헤어반 4개월 과정이 달에 15만원씩이고 4달 다녔으니 60만원
도합 4,050,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벤트 할인으로 네일아트반 90만원에 자격증딸때까지 영구였고 네일연구반 5일내외 헤어반 3개월동안 15일내외 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통화하다가 너무 화가나서 찾아가서 출석부도 보고 했는데 제가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배째라는 식이더라고요
 
더욱히 6월에만 이벤트 하는거라고 두개등록하고 하나 무료라고 하면서 등록하게 만들더니 네일아트2급반을 제가 재료비 포함 1,845,000원을 할인금액이라고 하더니 다른 학생은 네일아트 2급반과정 하나만을 들었는데도 제료비포함 140만원 내외로 돈을 냈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총수강일의 50%를 넘지않으면 2분의 1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두번째과정을 총수강일의 90일 과정의 5일 정도 밖에 듣지않았음에도 돈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6월에 등록해야 할인을 많이 받을수 있으며 두가지 과정을 전부들어야 헤어는 무료라고 했는데,7월에 한가지만 등록했던 사람보다 50만원을 더 지불해야 했으며,잘못된 수업방식,또한 환불과정에서 말도 안되는 논리와 금액산정으로 배째라는 이 학원의 불법적인 영업방식 등으로 인한 더이상의 저같은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글을 남깁니다. 잘 읽어주시고 저같은 사람들이 피해입지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학원에 등록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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