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5 신차구입후 동일부위 3회 수리시 수리비 청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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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삼성자동차 ] SM5 신차구입후 동일부위 3회 수리시 수리비 청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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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원기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3-01-30 2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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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5 신차를 2010년 7월에 신규등록했읍니다.

같은해 겨울 12월에 과속방지턱 지날때 삐걱거리는 소리로 인해 무상 교환을 하였고
한달이 안된 이듬해 1월에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어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접수만 하고 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읍니다.(기다리라는 통보만....)

2011년도 12월에 다시 동일한 현상이 계속되어 12월29일에 전방 양쪽 부싱을 무상교환하였고
뒤이어 후방 부싱 양쪽도 교환하였읍니다.

2013년 최근 또다시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여 1월29일 저녁에 차량을 정비소에 입고 후
이튼날 오전에 정비기사분이 문제현상을 확인(동영상 촬영)하고 전화로 안내해 주었읍니다.
일단, 차량은 수리를 하여야 하므로 수리를 진행했읍니다.
그리고, 무상수리여부는 본사에 통화할 것을 요청받았읍니다.

저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하여 본사에 무상수리를 요구 하였습니다.

1. 동일한 부위에 대한 수리를 3번째 수행중에 있으며,
    삐걱거리는 증상이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 주로 발생한다는 의견.

2. 겨울철마다 증상이 발생하여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2번에 걸친 무상교환 수행 후 계속적으로 증상이 재발한 점

3. 11년 12월 무상교환시에는 리콜수리에 대한 보상으로 엔진오일 무상교환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는 제품상의 결함을 르노삼성에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 리콜등의 정식 통지는 받은적이 없고, 정비관련 메니저분의 답변이었읍니다.)

그러나, 르노삼성자동차 엔젤센터(080-300-3000)에서는 주행거리가
 6만5천 킬로로서 5천킬로가 초과되어 유상정비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고가의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일부위가 연속 3회이상 결함인 상태일때도 보증기간 및 주행거리만 지나면 더이상 무상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인것 같읍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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