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헬스기구에 하자가 있는데 판매처에 교환을 안해 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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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애휘트니스 ] 구입한 헬스기구에 하자가 있는데 판매처에 교환을 안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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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회석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3-02-26 18:18:42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2월 19일 인터넷을 통해 인애휘트니스에서 판매하는 [전시품]RPGYM-4000 레그암컬 해머벤치프레스를 구입하여 오늘(2월 26일) 물건을 택배로 받게 되었습니다.

 * 구입가격 : 총915,000원 카드결제
  - RPGYM-4000 레그암컬 해머벤치프레스 : 690,000원
  - 아령 80Kg : 225,000원

물건을 받아서 확인한 결과 제품 부위별로(암컬 팔꿈치 받침대 가죽 흠집 1군데, 암컬 고정핀 녹슴, 벤치프레스 등받이(받침대) 가죽 흠집 1군데) 총 3곳에 하자가 있어 판매처에 하자가 있으니 하자가 있는 부위만 교환 신청했으나

판매처에서 전시품이라 하자부분은 교환이 안되고 인조가죽을 보내 줄테니 알아서 고처서 쓰라며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인터넷 상품정보에는 전시품이라는 내용은 있어도 상품에 하자가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교환/반품 정보에도 상품에 하자가 있을경우 10일이내에 교환 및 반품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판매자의 불성실한 답변과 귀찮다는듯 전화를 먼저 끊어 버리는 태도에 화가나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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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운동기구의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전지품이라 교환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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