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수리 회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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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름 ] 중고자동차 수리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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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종태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3-01-23 14: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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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1월 18일 중고차 매매상을 통하여 중고차를 구입하여, 동네 카센타에서 점검을 받은결과, 쇼바가 터졌다고 확인 담당자에게 연락하니 수리해준다고 하고 중고차 연결 카센타에 맡겼으나 수리하지 않고 했다고 저에게 인도해서  동네 카센타에 확인해보니 수리가 되지 않아 전화 연결 시도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도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괘씸해서 법적 절차도 불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시고 하자발생으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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