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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구입한지 3년도 되지않은 LCD TV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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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종기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3-01-28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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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입한지 3년도 안된 47인치 LCD TV가 얼마전 부터 켜면 화면이 흔들려 볼수가 없을 정도이며 10여분 지나면 안정이 되어 시청이 가능합니다. 경로를통해 서비스를 받았더니 주요부품이 고장나서 교환을 하려면 수리비를 포함하여 10여만원이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에 무슨 제품이 얼마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고장이 났느냐며 항의하였으나 돌아오는 답은 의례적인 답변이 었습니다.
이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1. 본 제품은 구입당시부터 설치장소에서 이동한 적이 없었던 제품으로 100여만원이 넘는 제품이 3년도 채
  사용  하지 않아 주요부품이 고장난것은 부품 자체에 현저한 이상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 업체에서는
  동 부품의 고장빈도와 AS 수요를 따져 리콜서비스 또는 무상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 부품을 유상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품의 내구연한을 보장 받을수 없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가전사는 수명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부품에 대하여는 내구연한을 표시하여 무상서비스를
  해야하며 보증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무조건 구입후 1년동안 무상서비스를 받을수 있다는 규정은 잘못이며 제품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부품에 대하여는 보증기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식적, 보편적 기준에서도 3년이 안된 TV가 시청이 곤란하다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상기회사는 동 부품의 유상, 무상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수명이 어느정도인지를 따져 부품의 교체
    빈도가 현저히 많았다면 제품을 지속적인 생산여부 판단, 소비자 피해보상등의 절차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안내는 소비자에겐 불리하게 되어있습니다***
     
2. 가전제품에 서비스를 받다보면 출장비를 요구하는데 이또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주실것을 고발합니다.
  가전사는 휴대와 이동이 가능한 제품을 서비스센터로 가져올시는 관계가 없지만 이동이 곤란한
  TV, 냉장고와 같이 덩치가 큰 제품에 대한 서비스 요청시 출장비 명목으로 1만원을 요구합니다.
  어차피 대형제품은 이동이 곤란한것이며 또한 이동하여 서비스센터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서비스해야할 대상 제품을 수용할 공간도 없을것인데 이를 콜 했다고하여 출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아주 잘 못된 가전사, 대기업의 횡포이며 소비자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로 바로잡아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은 인건비 걱정없이 모든것을 소비자에게 돌리려는 횡포)

첨부 : 당 서비스센터에 질의하였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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