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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랑어린이치과 ] 부산 남구 용호1동 이금랑 어린이치과의 부당행위를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진우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3-01-20 18:09:58

본문

1월19일 토요일 12시 40분경 이금랑치과에 전화하여 근무시간을 물어보니 1시까지 접수하면 되고  2시까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시 50분경 찾아가서 접수하고 1시50쯤 우리아이 치료를하러 들어갔는데
치아 1개가 썩었다고 하였는데 마칠시간이라고 다음에 오라고 하였습니다.
접수를 받지말든가 아니면 접수를 받았으면 치료를 완료해 주어야지
시간 다되었다고 다음에 오라니요...
그리고 진료비는 받았습니다.  병원가서 아픈곳이 있다면 당연히 치료해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다음에 오라니, 1시 이전에 접수하면 치료 해준다면서...
1시간이나 기다렸는데 그리고 진료비는 받고 챙기고, 그리고 보험공단에서도 청구할게아닌가요.
너무 부당합니다. 내가 낸 보험료가 너무 억울하게 사용하는데 대해서...
이게 비록 저뿐이였겠습니까.
의사란 지휘로 환자를 너무 성의없게 대하고 돈번다는게...
꼭 확실한 조사와처벌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내가 낸 보험료가 정당하게 사용되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치과에서의 진료가 거부되어 무척 당혹스러우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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