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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O JUNG ] 화장품 체험담 모집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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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연희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3-02-06 20: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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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쯤 한통의 전화가 있습니다. 화장품 체험단 모집하는데 화장품 샘플을 보내드릴테니까 2주간 써보시고 후기 남겨달라구요...공짜라며 택배비만 착불로 내면 된다고 하길래 사기는 아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번호를 어떻게 알까 궁굼해서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 랜덤이라고 하더군요... 뭔가 제 정보를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체험단 해주겠다고 하니깐 그제서야 "아! 여성 40대 중후반 맞으시죠?"라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몇일후 택배를 받았는데 주먹크기 만한 화장품과 옆에 조그만한 샘플 두개가 있더라구요.
전화하신 분게서 샘플만 보내드린다고 했어서 아 이렇게 화장품 샘플이 큰가 했습니다. 조그만한 화장품 샘플두개는 딱봐도 2주 분량은 아니였거든요...그래서 아 샘플 넉넉하게 주고 괜찮네..라고 생각하고 있엇습니다. 2주동안 쓰면서 화장품 질도 괜찮았구요. 2주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오자마자 "안녕하세요 화장품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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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상으로 화장품 체험단을 모집한다며 샘플 사용을 권하여 사용하셨는데 본품을 사용했다며 대금결재를 요구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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