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 분실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GB택배 ] 택배물 분실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은정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3-01-22 11:37:50

본문

안녕하세요?2012년12월13일 KGB택배업체로 택배물을 보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않아 택배회사 (1577-4577)로 전화통화 해 알아보니 내용물이 분실된것 같다고 하여 (운송장,물건가격 거래명세표,통장계좌) 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사고접수 처리 해 주시겠다고 하여 팩스로 보냈습니다.2013년1월8일 확인해보니  통장계좌에는 입금이 되지 않았고 또 통화를 하여 빨리처리 해 달라고 하니 아직 점장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여서 빨리 처리 해 드리겠다고 하더군요.그래도 입금이 되지않아 또 전화를 하게되었고 여직원께서 본사에서 증빙서류가 미약하다는 판정이 나서 입금이 안된다고 하여 본사 0505-1102-052 CS보장팀(장세영)직원과 통화 했습니다. 택배 내용물 평균금액이 있는데 가액금이 불확실하다며 입금을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불편한점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물품의 분실로인해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2583 기타 usual

처리중

반품거부
민주 2013-02-25
112582 생활용품 블천샾 내 개인매장 김은주 2013-02-25
112581 서비스 핫요가코리아 전선영 2013-02-25
112580 기타 신발팜 박진아 2013-02-25
112579 기타 티몬&가구업체 박광필 2013-02-25
112578 자동차 수원중앙매매단지카마 박주건 2013-02-25
112577 기타 트로이슈즈 유진영 2013-02-25
112576 기타 콩스타일 김서아 2013-02-25
112575 기타 잇츠아베

처리중

옷!!!!
이소영 2013-02-25
112574 통신 LG유플러스 나현숙 2013-02-25
112573 기타 베러뷰티 최효현 2013-02-25
112572 서비스 크레이지케이 황인태 2013-02-25
112571 기타 1등멀티샵 이은지 2013-02-25
112570 기타 금비한의원 이윤이 2013-02-25
112569 휴대전화 LG유플러스 박소영 2013-02-25
112568 서비스 필웰 김온유 2013-02-25
112567 자동차 르노삼성 안진웅 2013-02-25
112566 서비스 김청경 퍼포머 김준 2013-02-25
112557 유통 조디악사인 김시영 2013-02-25
112556 서비스 대한민국맛집 김재훈 2013-02-25
112555 식음료 본방 김규나 2013-02-25
112553 휴대전화 복지폰가입센터 조윤아 2013-02-25
112552 식음료 본방 김규나 2013-02-25
112551 서비스 핫요가코리아 전선영 2013-02-25
112550 digital 비즈샵 김재동 2013-02-25
112549 생활용품 팰리스 메트리스 이지영 2013-02-25
112548 생활용품 에넥스정수기 김홍섭 2013-02-25
112547 통신 에스케이통신사 김선호 2013-02-25
112546 휴대전화 LG U+단말기보 사은정 2013-02-25
112545 생활용품 에몬스가구(김해) 이현우 2013-02-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