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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ine ] (가구) 식탁 구매 반품 관련 문의 (아래썼던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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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유정
  • 조회수 : 332회
  • 작성일 : 13-02-14 09:36:08

본문

아래에 글 남겼던 식탁 업체 구매 관련 교환/반품 건 입니다.
사업자와 통화했는데, 교환할때 비용문제를 언급하며
전화통화나 연락을 지체하고 있다가,
이제 못해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와주셨으면합니다.
엊그제(12일) 유선상으로 구매했구요.
어제(13일) 배송받은 당일 날 저녁에, 교환요청했구요
오늘(14일) 교환에 대해 통화연락하다가, 다시 거부하네요.

자꾸 번복하고, 통화하는 말투 등을 꼬투리 잡으며 배째라는 식으로
지연시키고 연락을 피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조취를 취해주시기부탁드려요.

현금 100만원 지불하고 산 상품이구요.

아래 사업자 연락처입니다.
쇼핑몰사이트: www.ulinesofa.com
바이오데코(유라인)대표자: 김창옥
전화번호: 032-833-9625
박헌종 대표: 010-9302-962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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